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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2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981년 경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4조 제 1 항(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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