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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02년 경에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험방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7. 4. 18. 법률 제 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8조 제 2호, 제 29조 제 3 항( 수급인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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