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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6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육점에서, 피고인이 2012. 7. 7. E축산으로부터 구입한 104,000원 상당의 미국산 목전지 20.8kg(1kg당 5,000원) 중 4.8kg을 위 식육점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그 원산지가 국내산인양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팩스 사본 첨부)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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