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9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2.부터 2013. 1. 22.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792kg을 1kg당 8,800원에서 1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슬라이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1kg당 16,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전단지, 식육구입 집계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