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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2 2018가단29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2.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7. 9. 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채권와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모두 C으로부터 양도받았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2018. 7. 5.)에서 갑 제1호증(차용증)을 피고가 작성하지 않았고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인영도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인영이 피고의 도장을 찍은 것이고 피고가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E, F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갑 제1호증(차용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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