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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561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로, 같은 쪽 제19행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보증인인 피고는 채무 전액을 면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할 당시 피고에게 주채무자인 C이 이 사건 차용금 원본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발생된 보증채무 전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2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인의 손해는, 보증인이 제때 통지를 받았으면 주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구상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었는데 통지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써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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