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855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병원운영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 및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과 C이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뿐인데, 피고가 위 차용증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각 차용증의 피고 명의 부분에 관하여 성립의 진정(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아니고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차용증(갑 제1호증)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가 사용하는 인장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를 피고가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