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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S, U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3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R: 징역 8월, 피고인 S: 징역 10월, 피고인 U: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S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영업기간도 긴 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인 유흥 접객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폭행의 피해 자인 AY, AX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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