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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4가합100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343,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010. 5. 25.경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기공사를 12억 6,500만 원에, 2010. 10. 1. 이 사건 건물의 철골조 덱 공사를 4억 1,000만 원에 각각 수급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의 통신공사 및 냉난방공사 등을 수급하였다.

나.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F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1. 11. 30.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만 완공된 상태에서 F가 부도가 나자, 원고 회사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2. 6. 10.경 F와 ‘갑(F)이 을(원고 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0억 원을 2012년 6월 말까지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되, 을(원고 회사)과 갑(F)이 합의 하에 위 목적물을 준공하면 소요된 총비용과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갑(F)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F는 2012년 6월경 원고 회사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

회사는, F가 2012년 6월 말경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415호로 위 합의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와 F는 2013. 1. 4.경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회사 앞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잔여공사를 시행하는 등 건축사업을 하려고 하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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