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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20 2015나1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건축주 명의 취득경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5필지 상에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건물(준공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고, 이하 준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5. 30.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C로부터, 2010. 5. 25.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를 12억 6,500만 원에, 2010. 10. 1. 이 사건 건물의 철골조 덱 공사를 4억 1,000만 원에 각각 수급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의 통신공사 및 냉난방공사 등을 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1. 30. C의 부도로 이 사건 건물의 골조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이자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임의경매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6. 10. C와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0억 원을 2012. 6.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주되, 원고와 C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면 소요된 총 비용과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C는 그 무렵 원고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가 2012. 6. 말경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약정에 근거하여,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1415호로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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