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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10 2018누168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 13행의 “2016. 4. 25. 05:15경”을 “2016. 6. 4. 05:15경”으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의 “C의 아들인 D이”부터 제13행의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까지를 “② C의 아들인 D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사고 조사한 E 조사관님이 현장 출동을 하였을 때 도로에 신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고)께서 저에게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③ C는 통상 배달을 마치면 원고의 사업장인 ‘B’에 들러 남은 신문을 반납하고 문을 잠그고 퇴근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C는 반납하지 않은 복수의 신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면 C가 대로의 맞은 편 쪽(F비뇨기과의원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진행하다가, 또는 사업장 쪽에서 대로의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 아니라면 덕진광장에서 가련광장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진행방향의 유턴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덕진광장에서 가련광장 쪽의 1차로로 복귀하던 중 덕진광장에서 가련광장 방면의 1차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추돌된 것으로 보여서 C가 원고의 신문배달 업무를 완전히 종료하고 신문을 반납한 다음 집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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