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5. 10:00경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의 사고발생시간은 2016. 7. 15. 09:20이다.
자전거를 운행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제일교회 쪽에서 세림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D은 자기 소유인 뉴sm5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와 교차되는 삼천리 자전거 앞 도로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D이 차량을 운행중이던 교차 도로인 삼천리 자전거 앞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1차선 도로이다.
나. 피고는 D이 운행하고 있던 차선의 중앙선 반대쪽 차선의 신호대기 차량을 통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D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본넷 부분을 피고의 위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D과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을 2016. 6. 1.부터 2016. 8. 1.로 하여 대인, 책임대물, 대물, 자손 및 무보험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는 2016. 7. 19. 자신의 아들인 E을 대리인으로 하여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합의서 (피보험자와 가해자측 합의서)
1.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과 수리부분은 가해자 피고의 보호자(E)께서 원상복구 해주기로 하였고, 원상복구(본넷, 유리, 범퍼, 썬팅, 렌트비용) 일체 책임 집니다.
2. 가해자 피고의 치료에 관한 모든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또 후유증까지도 피고가 책임집니다.
2016. 7. 19. 가해자 보호자 : E 피해자 본인 : D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D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