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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7:1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백운동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7:1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비아동, 산 66-39)에 있는 비아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292,72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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