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03: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근무하는 ‘E 식당 ’에서 위 D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담뱃재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위 D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F( 여, 24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7.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