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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는 2013. 6. 2.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여 2016. 4.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9. 27.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이후 출입국을 반복하고 2016. 5. 17. 본건 범행을 위해 만기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고 인출, 이체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E’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직접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금원이 보관된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하여 ‘E’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금원의 10%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움직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 또는 전달하면 일당 5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서로를 감시하면서 함께 ‘E’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6. 5. 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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