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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6. 2. 단기방문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여 2016. 4.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E’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로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가 관련된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 판매 빙자 사기단의 범행에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기자전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26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E’가 알려주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J) 및 국민은행 계좌(I)로 분산 입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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