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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정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103호에 있는 C과 부천시 D, 1 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6. 12. 1.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 E에서 2017. 1.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H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6. 12. 1.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7. 3월 임금( 잔 액) 200,000원, 2017. 4월 임금 2,247,144원 등 임금 합계 2,447,144원, E에서 2017. 1.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7. 5월 임금 2,678,215원,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H의 2017. 5월 임금 1,798,4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6,923,7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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