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정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 커피 전문점)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부터 2017.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7. 8. 18.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사업자 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2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짧고 야간 근무 여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