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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정2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7. 1.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을 2016. 12. 15.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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