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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휴게 음식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입사한 D과 근로 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고, 위 근로자에게 급여 및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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