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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7 2016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금동에 있는 절구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동 휴먼 시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윈스톰 2.0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동종 범행 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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