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5:00 경 남원시 쌍 교동 소재 부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금동 소재 금동 호박 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오토바이 제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복역 후 4년 여의 기간 동안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가 양호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