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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6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22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박 가 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정 패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수치, 운전 거리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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