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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051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리해서 판매하는 2013년식 투싼,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이하 각 ‘투싼 차량, 제네시스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4. 9. 16. 투싼 차량 대금 13,000,000원을, 2014. 9. 18. 제네시스 차량 대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약속한 기일에 위 차량들을 인도해 주지 못하였고, 2014. 10. 8. 원고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2014. 10. 15. 오후 5시까지, 투싼 차량을 2014. 10. 18. 오후 5시까지 인도하기로

함. 차량 1일 늦을 경우 1일 당 일백만 원 배상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6. 제네시스 차량을 원고를 대리한 C에게 인도하였고, 2015. 3. 14. 투싼 차량을 C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투싼 차량을 약속한 일시에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2014. 10. 19.부터 2014. 12. 11.까지 54일의 위약벌로 5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일부로써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이 피고의 사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상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와 C이 투싼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C이 투싼 차량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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