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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6 2015가합1020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C지점 지점장이던 D은 위 지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11.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C지점 지점장 D”, “본건 연대보증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지점 및 지점장의 인장이 날인된 대위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C 지점장 명함 사본과 함께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대위지급확인서, 피고 C지점 및 지점장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법상 지배인에 해당하고, D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채무 보증행위로서 피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영업주로서 원고에게 위 확인서상의 약정금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피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으로 위 확인서상의 약정금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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