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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91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충원종합관리의 담당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그 작성을 강요하였고, 또한 위 자인서를 작성하더라도 피고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전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를 기망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자인서는 무효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위 자인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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