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49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팔달구청 B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25.부터 같은 해
8.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위임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