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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18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4. 8. 28.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투케이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이투케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6,0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2014카합31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는 2014.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본안판결 원고는 2015. 4. 15. “제이투케이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임대료 1억 2,210만 원 및 그 중 1억 1,1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4가합419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6. 17.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5타채5621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 송달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한편 피고는 제이투케이건설에게 공사대금 조로 이 사건 가압류를 송달받은 이후인 ① 2014. 9. 4. 2억 3,100만 원, ② 2014. 10. 13. 5억 2,016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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