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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9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48]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전면 유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정1323] 피고인은 2012. 4. 8. 00:40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D(28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1,400만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며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약 10분간 그대로 머물러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517] 피고인은 2012. 6. 4. 21:55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H(20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모 F에게 빌려준 1,4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의 커튼을 젖히고 들여다보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2고정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1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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