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48]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전면 유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정1323] 피고인은 2012. 4. 8. 00:40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D(28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1,400만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며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약 10분간 그대로 머물러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517] 피고인은 2012. 6. 4. 21:55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H(20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모 F에게 빌려준 1,4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의 커튼을 젖히고 들여다보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2고정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1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