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38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3:4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24:4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