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F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다음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담보로 교부받은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0.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140만 원을 빌려주겠다. 5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변제기까지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즉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22.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170만 원을 빌려주겠다, 2주 후 원금을 반환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변제기까지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즉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