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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87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가. D은 2014. 4. 28. 원고와 보증원금 1억 800만원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 손해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D은 원고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6. 17.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11,293,3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보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79,620원이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이다. 라.

D은 2015. 7.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D을 공동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각 55,686,493원[≒ 111,372,985원(대위변제금 111,293,365원 추가보증료 79,620원) × 상속분 1/2] 및 그 중 각 55,646,683원(≒ 대위변제금 111,293,365원 × 상속분 1/2)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8.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2093호로 망 D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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