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성매매 업소인 김해 ‘G’, 울산 ‘H’ 및 광주 ‘I’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김해 ‘G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울산 ‘H’ 와 광주 ‘I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4. 9. 경까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0.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김해시 J 오피스텔 406호, 205호, 402호와 김해시 K 건물 507호, 907호, 909호, 910호, 1010호를 각 임차하고, ‘L’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 김해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5. 15.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울산 남구 M 건물 506호, 615호, 511호, 1212호를 각 임차하고, ‘L’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10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31. 경까지만 가담하였다) 광주 서구 N 건물 1913호, 1516호, 1215호, 314호를 각 임차하고, ‘O’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