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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8. 22:15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충남 세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음주 측정거부 관련 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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