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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9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조선족으로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2013. 3. 2.경 양주시 C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일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물 분류 일을 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18:30경 위 ‘E’ 내 콘테이너 박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11일간 급여 5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루를 공제하여 10일간 급여 500,000원을 다음 달 초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에 그곳에 있는 쇠망치(쇠 부분 가로 4cm , 세로 12cm , 증 제1호)를 쥐고서 피해자에게 “급여 550,000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5. 23: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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