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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3.13 2014고합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8호), 가위 1개(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같은 군 E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급받아 유기견을 사육하며 컨네이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F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4.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00,000원을 피해자의 집 건축비용으로 빌려주고, 자신이 직접 자재비용 644,000원을 지출하여 집 짓는 일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3. 9. 6.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며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도 않으며 피하고 다니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계속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1: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F교회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 꽃가루를 구해 달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벌 꽃가루를 구해 놓았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라보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27. 13:08경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벌 꽃가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네가 법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며 물었고, 피해자가 “벌 꽃가루를 준다고 해놓고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느냐, 돈을 받으려면 법대로 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 이게 법이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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