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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경부터 약 7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어 한국어에 능통하고, 2018. 6. 11.경 구직활동(D-10-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8. 10.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B은 참외농사와 관련한 하우스 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들을 하우스 철거일에 고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해자 D(러시아 국적, 38세)에게 “2,000달러(한화 약 2,338,000원)를 주면 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수 있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달러를 받더라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피해자의 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00달러(한화 약 7,014,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러시아 국적, 38세)에게 "참외비닐하우스의 보온 덮개(겨울철에 참외 보온을 위하여 덮는 이불) 철거 작업을 하면

4. 25.에 B 사장님이 급여를 정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더라도 B으로부터 피해자의 급여를 직접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급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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