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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65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3년 전부터 주식회사 D공장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7. 9:30경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공장 UV생산파트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F에게 현장작업자들 앞으로 하루에 한 개씩 주어지는 우유를 2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F이 피해자로부터 ‘한 사람당 한 개씩인데 왜 두 개 먹느냐. 한 개만 먹으라고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우유를 1개만 가지고 와 건네주면서 ‘이모가 한 사람당 한 개만 먹으라고 하는데 한 개만 드셔야 되겠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 씨발 년이’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우유를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약 30분간 일을 하다가 10:00경 같은 작업장에서 약 80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근무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C씨, 이거 니 우유가 내 아침 안 먹었는데 남는 우유 한 개 더 먹는다고 뭐 잘못되나 안 먹은 사람 있으면 내가 내 돈 주고 사주겠다. 니 우유도 아닌데 왜 자꾸 궁시렁 잔소리를 하노 잔소리하지 마라’고 말하고 우유 2개를 들고 피고인이 일하는 근무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11:15경 자신의 근무 장소로 돌아와 우유 2개를 먹고 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풀리지 않자 작업장에 있던 쇠망치(길이 30cm , 증 제1호)를 들고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찾아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노. 내가 서글프고 아파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왜 그카노’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들고 있던 쇠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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