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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91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급여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급여 지급에 관하여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현장에 있던 쇠망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 범행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입원 4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무참히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잔인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 이상의 특별히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살해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3회의 개두수술을 거치면서 끝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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