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3 2013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읍 지산리 가야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경북 고령읍 지산리 왕릉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