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7 2013고단1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1:35경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내곡3리 야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40경 경상북도 고령읍 덕운로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경상북도 고령군 내곡리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리 제우스모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 오디오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