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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61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공급 공고와 B상가조합의 설립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법률 제9706호) 제7조,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간주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C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0.경 위 사업구역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

)를 선정통보하는 한편 공급대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단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안내문’을 송부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D사업본부장은 2011. 5. 25. 생활대책용지인 인천 서구 E 이 사건 용지의 지번은 G로 예정되었으나, 실제로는 E로 확정되었다.

대 858.8㎡(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개별 조합원의 명의 및 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F 등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34명은 2011.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아 그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B상가조합을 설립하고, F을 조합대표자(조합장 로 선임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상가조합의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B상가조합은 2012. 1. 31. 이 사건 용지를 매매대금 3,075,220,000원에 공급하되, 위 매매대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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