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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85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 피고 F조합에 대하여 원고 A에게 90,613,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공급 공고와 피고 조합의 설립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법률 제9706호) 제7조,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간주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인천경제자유구역 Q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0.경 위 사업구역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하 ‘공급대상자’라고만 한다

)를 선정ㆍ통보하는 한편 공급대상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단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지의 매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안내문’을 송부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R사업본부장은 2011. 5. 25. 생활대책용지인 인천 서구 S 이 사건 용지의 지번은 U로 예정되었으나, 실제로는 S로 확정되었다.

대 858.8㎡(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개별 조합원의 명의 및 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R사업본부장은 2011. 12. 26. ‘생활대책용지 공급 재공고’를 하였는데, 위 재공고에서도 개별 조합원의 명의 및 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T 등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34명은 2011.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분양받아 그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조합을 설립하고, T을 조합대표자(조합장)로 선임하였다. 4)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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