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9.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주로에 있는 주문진 버스 터미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환 동해본부 방면에서 장성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는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E, F)
1. 수사보고( 위험 운전 치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