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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31 2014고합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3. 30.경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피해자 C의 며느리인 D에게 발사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는 2004. 8. 9.경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E의 가정을 무참히 파괴시켰다. 피고인은 오히려 여러가지 거짓된 변명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엄격한 법 집행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1. 11.경 수형 중인 포항교도소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살아계시는 거지요. 제가 출소할 때까지는 살아계셔야지요.”, “당신들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도해서 물질적 보상을 제대로 받았지만 난 당신들한테 상처만 받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을 버려야 했지요.”, “도의적으로 인신공격해서 상대의 화를 유발하게 해서 응징을 받게 되면 그것을 피해라며 상처를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매도해서 몰살시키는 당신들의 태도에 대해 저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저의 목숨을 걸고 당신들의 가슴에 상처를 달래주고 저 또한 받아낼 것입니다.”, “F(F : E의 동생)가 교도소 생활이 무척 해보고 싶었는가 본데 내가 출소해서 그 원 꼭 풀어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줄까 합니다.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말이지요.”라고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뒤 2012. 11. 12.경 김제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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