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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5.4.28. 선고 2004고합443 판결
살인
사건

2004고합443 살인

피고인

A

검사

서봉하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5.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근로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03.경부터 유부녀로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알게 되어 그 이후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04. 11. 4. 17: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그녀가 집에 손님이 왔다는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자, 같은 날 18:5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같은 날 22:40경 자신의 차인 D 베스타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서구 E 산책로 입구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11. 5. 04:00경까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같은 날 04:00경 위 E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머리 우측 관자놀이에 엽총의 총구를 들이대고 그대로 1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안면부의 관통 총창에 의한 뇌손상 및 출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증인 F,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4,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O, J, H, I, P, Q, R, S, T, L,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검거경위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시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3발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작성의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 작성의 2004. 12. 1.자 감정의뢰 회보, 2005. 3. 3.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 시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각 공판기록 첨부) 및 의사 위구복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용의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통신자료 회보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1면, 98면, 368면, 827면, 1164면, 141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유죄인정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앞서 본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4. 11. 5. 05:05경 광주 서구 E 산책로 입구에서 산길을 따라 약 70m 가량 올라간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D 베스타 승합차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서 머리 부위에 엽총 탄알에 의한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광주서부경찰서 W지구대 경사 X과 경장 Y에 의해 발견된 사실, ② 사망한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8%인 상태였으며,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2.0×2.5cm 크기의 천공 및 그 주위 안면에 6.0×5.0cm 범위에 이르는 띠 형태의 표피박탈 및 작은 점상 표피박탈 흔적, 그리고 좌측 귀 하방과 귓바퀴에 5.0×6.0cm 크기의 천공이 있었으며, 엽총 탄알의 발사 방향은 안면부 우측 10cm 이내의 거리에서 약 15도 가량 아래 방향으로 발사되어 좌측으로 관통하였고, 피해자의 목 좌측에서 2개의 엽총 탄두가 검출된 사실, ③ 피해자 발견 장소 주변에서 3발의 엽총 탄피가 발견되었고, 위 베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이 둔기 등에 의하여 깨어져 있었던 사실, ④ 한편, H, I, F는 2004. 11. 5. 04:40~04:50경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위 Z성당 부근에서 좌측 이마가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며, 손과 옷에 피가 묻은 상태로 걸어 내려오는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피고인 및 J의 각 진술 등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4. 11. 4. 22:30~22:40경 피해자와 위 베스타 승합차를 타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총을 맞은 후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친 사실, ③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AA사 주지인 J은 평소 04:00에 새벽예불을 올려 왔는데, 2004. 11, 5.에도 평소와 같이 03:50경 잠에서 깨어 간단한 세면을 마친 후, 04:00경 법당으로 들어가 예불을 올리기 위하여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여는 순간 산 쪽에서 사람이 악쓰는 것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 이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법당의 불을 끄고 가운데 방으로 가 창문을 열고 산쪽을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창문을 닫고 위 방에서 나오는 순간 2~3회의 총소리가 들렸으며, 약 10여초 후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4. 11. 5. 04:00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머리에 근접하여 발사된 엽총에 의해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유죄 여부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시인

(1) 증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

(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범행현장인 산쪽에서 걸어 내려오는 피고인을 처음 목격한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04. 11. 5. 04:40경(이 법정에서는 위 시간에 대하여 약간 달리 진술하고 있다) H, I와 함께 위 AA사 바로 앞에 위치한 AB교회에 새벽기도를 하러 가던 중 산쪽에서 내려오던 피고인이 AB교회 못미쳐 있는 위 Z성당 부근에서 그녀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신고를 해주소."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녀가 깜짝 놀라 왜 사람을 죽였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글쎄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F가 어디에서 죽였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산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위 F 일행이 피고인을 만난 직후 위 Z성당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R은 경찰에서, 같은 날 04:40경 위 AB교회에 새벽기도를 가던 중 위 Z성당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주머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전화 좀 씁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우리집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으니 전화를 하려면 저 건너 파출소에 가서 하라”고 말하고는 때마침 위 교회로 가던 승용차를 얻어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광주서부경찰서 W지구대장으로서 같은 날 04:50경 이 사건 범행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5:15경 범행현장에 도착한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고를 보고받고 당일 05:15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사 X, 경장 Y과 함께 이미 현장에 도착해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범행현장을 둘러 본 다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누가 피해자를 죽였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에게 왜 죽였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며 2년 동안 사귀었다.”, “사람을 죽였으니 괴로웠는데 죄 값을 남자답게 받겠다.”고 말하고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우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04. 11. 6.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②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내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이제 기억나는데, 그것은 제가 C을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에서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 한 후, ③ 다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부터는 “본인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라고 외치면서 산속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냥 아줌마들이 지나쳐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들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것 같고 그래야 아줌마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다 ④ 공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산을 내려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어간다'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신고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나가던 여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위 진술들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건 범행의 시인)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 발생 후 1시간 20분 이내에 사건현장 인근 또는 사건현장에서 3회에 걸쳐 서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는 떨리거나 숨찬 소리가 아니었고 평범하였다는 것인바(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를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G에게 한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자신의 당시 심경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이 명백해 보이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라고는 하나 자칫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살인범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내용인,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까지 말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힘든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할 당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필요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같은 내용의 G 작성의 검거경위서 기재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위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F, R,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행하여질 당시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거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마주쳤던 AB교회 신도 H, I가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이 죽어간다.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는 점(동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본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의 진술 번복 내용 및 경위 등에 경험칙상 수긍하기 힘든 점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궁리해 낸 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의 정황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04, 11. 4. 22:30~22:40경 위 E 산책로 부근에 피해자와 함께 위 베스타 승합차를 타고 도착하여,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차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승합차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총성이 2번 들리고 위 운전석 창문이 깨어졌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보니 불상의 남자 2인이 서 있었으며 그 중 누군가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졌고, 이때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려 그 남자들에게 '왜 이래요'라면서 소리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맡으로 쓰러졌다.

그때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 뒤쪽을 돌아보니 불상의 남자 3인이 산쪽으로 도망가고 있었고, 쓰러진 피해자를 만져보니 피를 흘리고 있어 '살려달라'고 외친 후 차안에 있던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위 베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잠겨있어, 곧바로 산을 내려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어간다'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신고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나가던 여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말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2004. 11. 5. 04:00경을 전후하여 머리에 엽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40~04:50경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Z성당 부근에서 좌측 이마가 찢어지고(피하출혈 및 종창, 둔탁한 물체에 충격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코피를 흘리며, 손과 옷에 피가 묻은 상태로 위 H, I, F에 의하여 목격되었다. ② AA사 주지인 J은 2004. 11. 5. 04:00경 2~3회의 총성이 들린 후 누군가 3~4회에 걸쳐 '사람살려'라고 크게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으나, 그 이후 더 이상의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던 베스타 승합차의 앞 본넷트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 외부 손잡이 부분, 위 차량 내부 조수석 뒤 바닥, 위 차량 내부 조수석 바닥, 위 범행현장 조수석 옆 노상에서 발견된 화장지 2점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위 승합차 조수석 앞 쪽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위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들은 모두 피고인의 것이거나 피고인의 처남 AC의 것이다.

(다) 위 차량은 발견 당시 문이 잠겨 있었는바, 그 운전석에서 문을 잠그거나 열면 조수석 및 조수석 뒷문 잠금장치까지 자동으로 작동되나, 위 조수석 잠금장치는 고장이 나서 운전석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는 조수석 쪽에서 문을 열 수 없으며, 뒷 트렁크(적재함) 잠금장치는 고장나 운전석 잠금장치를 잠궈도 잠기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차량의 문을 잠근 사실이 없고, 불상의 남자 3인이 위 차량의 문을 잠그고 도망칠 시간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자신은 기절하지 않고 정신이 멀쩡하였으며, 자신의 휴대폰이 위 승합차 조수석 앞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휴대폰을 꺼내어 신고하려고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즉시 차 안에 있던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베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사건 범행현장에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 외부 손잡이 부분, 위 차량 내부 조수석 뒤 바닥, 위 차량 내부 조수석 바닥 등지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위 승합차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조수석 앞 쪽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즉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산을 내려와 교회에 가던 행인들에게 목격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자신이 위 승합차 내부에 들어갔던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을 추단케 하는 정황 중 하나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인 2004. 11. 5. 04:00경부터 그곳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Z성당 부근에서 목격된 같은 날 04:40~04:50경까지 사이의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앞서 본 변소 내용 이외에 다른 행동을 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04:00경부터 04:40~04:50경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부터 위 Z성당까지의 거리, 위 J이 총성 후 3~4회에 걸쳐 '사람살리라'는 소리를 들은 이후에 더 이상의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마에 상처가 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곧바로 산을 내려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40여분 동안 사이에 피고인은 위 베스타 승합차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혹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엽총을 은닉하는 등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실제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엽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상의 남자 3인에 의하여 범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위 베스타 승합차에서 피고인 것 이외의 특이한 지문이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 3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각과 현장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우연히 지나가던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불상의 남자 3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즉시 산쪽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 통상인이라면 즉시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의 도주로를 봉쇄하는 등 범인의 검거를 위하여 노력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상당 시간동안 머무르며 그와 같이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불상의 남자 3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할 것이다.

다. 범행의 동기

(1) 앞서 살핀 제반 증거들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04. 2.경부터 피해자와 일주일에 1~2회 정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편, 피해자는 2003. 2.경부터 2004. 7.경까지 광주 서구 AD이라는 반찬가게에서 일하면서부터 가끔씩 늦게 귀가하였고, 2004. 7.경 위 ‘AD'을 그만 둔 이후에는 1주일에 1~2회 정도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여 왔다.

(나) 이에 피해자의 남편 K는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 자신의 누나인 S에게 피해자의 외출 · 외박사실을 알렸고, 가출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T(매형), L(조카)과 함께 광주 소재 염주체육관, 운천저수지, 월드컵경기장, W지구 일대로 찾아다닌 사실도 있으며, 2004. 10.경에는 피해자의 잦은 외박 · 외출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가족, 피해자의 시누이 · 시동생 가족 등이 모여 가족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외출 · 외박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 M가 고향인 진도에서 광주까지 올라와 딸과 함께 지내면서 수차 조언 · 충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회에 데리고 가거나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게 하였으며, 심지어 위 K는 2004. 10.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 · 외박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한 사실까지 있고, 위 M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04. 11. 4. 17:14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을 것을 당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04. 11. 4.경 ①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까지 광주 서구 AE중학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였으며, ② 위 공공근로사업을 마친 후 16:10경 광주 소재 운천저수지 부근 AF카센타에 가서 위 베스타 승합차의 수리를 맡긴 후, ③ 같은 날 17:30경 평소 알고 지내는 Q의 집에서 위 Q, 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소주를 마셨으며, ④ 같은 날 17: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와 있어 나갈 수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으며, ⑤ 같은 날 18:30경 위 베스타 승합차를 찾기 위해 Q의 집을 나와, ⑥ 같은 날 18:51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손님이 찾아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00쯤 평소 만나던 AG아파트 후문에서 만나자'고 말하였으며, ⑦ 같은 날 20:20경 위 AG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그러나 친정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는 피해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① 같은 날 20:50경부터 21:04경 사이에 위 Q에게 술을 사달라는 내용으로 수회 통화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운천저수지 부근 AH 호프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Q, Q의 여자친구가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②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을 나와 광주 서구 AI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AJ치킨호프'로 가 소주 1병을 시켜 함께 마신 다음(위 'AJ치킨호프'를 운영하는 P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4. 11. 4. 18:30~19:00경 위 호프집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과 Q의 진술 및 피고인 등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보인다), ③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을 나와 같은 날 22:20~22:30경 광주 서구 AK마트'에 들려, 소주 및 담배 등을 구입하였으며, ④ 같은 날 22:30~22:4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베스타 승합차를 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⑤ 2004. 11. 5. 00:21경 자신의 처인 AL에게 전화하여 '차에서 잠을 자고 간다'고 말하였다.

(마) 한편, ① 위 'AJ치킨호프'를 운영하는 P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개월 전부터 위 가게에 1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오던 손님인데, 예전에 왔을 때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는데 2004. 11, 4.경 가게에 왔을 때는 서로 약간 냉랭하게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만남을 가질 때에는 늦어도 23:00경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평소의 귀가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③ 위 AA사 주지인 J은 2004. 11. 5. 04:00경 이 사건 범행현장 쪽에서 사람이 악쓰는 것 같은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외박문제로 가족회의까지 벌어지는 등의 사태에 이르자 피고인과의 만남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꺼리게 되어, 2004. 11. 4.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도 손님이 왔다는 핑계를 대며 만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엽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우측관자놀이에 들이대고 근접한 거리에서 1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이외에 살해 방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총기를 은닉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 일체를 극력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마땅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극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유기징역형에 처하되 앞서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동현

판사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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