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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맞아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도망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천자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천자 상처, 외상성 식도 파열‘ 을 가하였다.

피해자 F의 경우에는 자상이 흉강 내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상이 깊어 전신 마취를 하고 봉합을 하였다.

피해자 F이 칼에 찔린 후 “ 칼이다.

도망가라” 고 소리쳐 피해자 G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쫓아가 칼을 휘둘러 목 부위에 자상을 가하였다.

피해자 G는 자상에 의하여 식도가 파열되고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목소리를 내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6회 있고, 2004. 6.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2. 13. 형기를 종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병원치료를 위하여 불구속되자 장기간 도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사정은 인정되나, 봉사활동의 본래 의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고, 또한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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