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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9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와 원심판결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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