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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1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4.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을 “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4. 확정되었다.

” 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 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수원지 방법원 2015 고단 1466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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