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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노283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대법원 2016도 20915호( 사건 요약정보) 와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16도 20915호(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지명 수배( 판시 사기죄 임) 중이었는데 체포를 면하고자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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